‘표현할 자유’하고 ‘상처받지 않을 권리’
“여고생의 속살 체모”를 그리면서(상상하면서) 미술평론을 한다는 분이 있다. 이분은 “표현할 자유”를 말한다. “나이 어린 여자를 향한 남성의 성적 판타지”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한다. 이분 말은 틀리지 않다. 누구나 “표현할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붙여야 하니, “상처받지 않을 권리”도 누구나 누려야 한다. “표현할 자유”만 있고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없다면, 자유는 무엇이고 권리란 무엇이며, 민주나 평화나 평등이란 무엇일까? 누구한테나 “글을 쓸 자유”는 있으나 “막글(막말)을 쓸 자유”까지 있지는 않다. 2016.11.29.불.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삶과 글쓰기)
내가 긴 말을 할 까닭이 없고,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가 있고, 페이스북 자료가 넘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54435
https://www.facebook.com/%EB%B0%98%EC%9D%B4%EC%A0%95%EC%9D%84-%EA%B3%A0%EB%B0%9C%ED%95%A9%EB%8B%88%EB%8B%A4-1101742576628684/?fref=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