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라 한단에 사는 어떤 사람이 정월 초하루 아침에 조간자(趙簡子)에게 살아 있는 비둘기를 바쳤다. 간자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에게 큰 상을 내렸다.
어떤 객이 그 까닭을 물었다.
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월 초하루 아침에 살아 있는 것을 놓아주면 이를 본 백성이 나를 두고 미물에게조차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할 것 아니오?”
객이 말했다.
“임금께서 그것을 놓아주려 한다는 것을 백성이 알면 서로 다투어 비둘기를 잡겠다고 나설 테고, 그러다 보면 비둘기를 죽이는 경우도 많아질 것입니다. 임금께서 만약 비둘기를 살려주고자 하신다면 차라리 백성에게 비둘기를 잡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리시는 것이 옳습니다. 잡았다가 놓아준다면, 은혜와 과실의 정도 차이가 심해 서로를 메꿔줄 수 없습니다.”
간자가 말했다.
“그 말이 옳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