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원 무급휴직자가 발생햇을 때 카페글을 받고 도움받았습니다. 해당 도서를 추천해주더라도요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 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동안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및 육아휴직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감면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없으며, 복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