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발표 예정인 '2차 온실가스 감축 계획' 확정을 앞두고 산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중략) 게다가 한국의 온실가스 관련 제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력할 뿐 아니라 우리 정부는 아직 개별 기업별 할당량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다.
○"온실가스 감축은 생산량 감축 정책"
국제사회는 2015년 12월 새로운 기후 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를 전망치보다 37%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이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중략)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부가 정하고,
이를 초과해 내보내는 기업은 돈을 주고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팔 수 있다.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싸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은 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방식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거래 중개를 맡는다.
- 조선일보 2018.1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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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 과정에 온실 가스를 많이 내보내는 철강, 비철금속 업계의 타격이 당분간은 크겠지만 환경 보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자리를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온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경고금이 들리는 듯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개별 기업별 할당량을 정하되, 시행 착오의 과정에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도를 보완해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