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연금]
소득연금 개혁해 공적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
국가연금펀드 4개 경쟁적으로 운용해 재정 늘려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인구 고령화를 미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90년 27.6%에서 2030년 39.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경제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국가의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부담 수준을 낮추고 개인의 소득 보장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 스웨덴은 본격적인 연금 개혁에 나섰다.
이전에는 법정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제도로 운영됐던 공적연금이 개혁 이후 명목확정기여방식(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의 소득비례연금(소득연금), 수익연금, 최저보증연금으로 바뀌었다.
◯수익연금 가입자, 펀드 5개 선택해 투자
공적연금의 적용대상은 스웨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6세 이상 모든 국민이다. 소득연금은 보험 기능, 개인이 투자를 결정하는 수익연금은 저축 기능, 최저보증연금은 소득 재분배를 통한 빈곤 완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연금이며, 수익연금과 최저보증연금은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스웨덴 공적연금 체계>
종류 |
재원 |
자금 운영 수단 |
소득비례연금 (소득연금) |
연금 가입자 소득의 16% |
국가연금펀드 AP1~4 |
수익연금 |
연금 가입자 소득의 2.5% |
AP7 또는 민간펀드 |
최저보증연금 |
정부 예산 |
- |
스웨덴의 공적연금 가입자들은 매달 소득의 18.5%를 연금 보험료로 낸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회사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스웨덴 연금청은 이 중 16%를 소득연금에 할당해 연금 가입자의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며, 2.5%는 수익연금의 개인 계정에 적립한다.
독특한 것은 국가연금펀드인 ‘AP펀드’다. AP펀드는 매달 거둬들인 보험료 중 연금 지급에 쓰고 남은 자금을 이용한다. 스웨덴 정부는 2001년 4개의 기금 운용 조직에 각각 1340억크로나(약 20조원)을 배정하고, 펀드 AP1~4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기금 운용 조직을 분할하자 각 AP간 경쟁이 생기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펀드 AP1~4와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펀드 AP7를 합친 전체 국가연금펀드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조5000억크로나(약 193조7500억원)수준이다. AP펀드로 낸 수익은 연금 수급자가 갑자기 증가할 때 또는 고용률 하락, 임금 하락 등으로 연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깨질 때 충격을 막는 역할을 한다.
2.5%의 보험료가 할당되는 수익연금은 일반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된다. 개인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AP7이나 600~700개에 달하는 일반 금융사 펀드 가운데 1인당 최대 5개 펀드는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펀드를 교체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보증연금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운용된다.
◯공적연금 축소하고 저소득층 노후 보장 강화
1990년대 스웨덴 연금 개혁의 핵심은 기존의 소득연금에 명목확정기여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기본의 소득연금(확정기여방식)은 개인이 사전에 확정된 보험료를 내고, 투자수익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것이다. 이에 비해 새로 도입한 명목확정기여방식 소득연금은 보험료를 개인 계정에 가상으로 적립하고, 실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결정된 이자율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이때 지급하는 연금은 신규 가입자의 적립금으로 충당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현행 기여율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등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기존 소득연금을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공적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 전환은 공적연금 급여 수준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적연금 기여율이 18.5%로 고정되면서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2005년 최종 임금 대비 53%였던 평균 임금 소득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30년 43%, 2050년 4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공적연금이 줄어들면서 저소득 계층이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노인의 특수한 요구에 맞춰 수급 요건과 급여 수준을 정해 저소득층의 기초적인 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백예리 기자
- 이코노미조선 통권 1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