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블로그 전체검색
법 법(法)자는 본래 물 수(水)자에다 해태를 상징하는 글자와 ''없애다''라는 뜻의 거(去)자를 합친 형태였다고 한다. 물은 평평하니 평등을 상징한다. 신화 속의 동물인 해태는 시시비비를 가려 악한 사람을 머리의 뿔로 들이받는 임무를 지녔다고 한다. 그러니 법은 본디 ''시시비비를 가려 악을 제거하고 평등을 구현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무슨 법, 무슨무슨 법 등등 법의 종류는 많지만, 모든 법률의 근본이 되는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이름의 강자로부터 ''국민''이라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삼는 국가의 헌법은 그렇다.



이런 논리에 따르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취급하는 일로 밥벌이를 하는 이들, 즉 법관이나 판·검사, 변호사들은 국민을 떠받들어야 하는 게 맞다. 그게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 물론 현실은 정반대다. 국민들이 그들을 떠받들고 존경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한다. 영어로 ''공무원''을 civil servant, 즉 공복(公僕)이라 하는데, 우리 나라 공무원들, 특히 사법공무원들은 국민의 종이 아니라 상전이다.



과연 그들이 법 본래의 정신대로 ''평등을 구현''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과거 독재시절에 자행된 무자비한 사법살인이야 말할 것도 없고, 나름대로 민주화됐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자기 의견을 표출할 자유도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외가 되는 불평등함이 여전히 존재한다. 나 같은 보통 국민들에게, 아직도 법은 멀다. 그리고 법조인들은 무섭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를 하다 더러워 못 해먹겠다며 때려치고 나온 저자가, 조금은 암담하기까지 한 한국사회 ''헌법의 풍경''을 정말 재미있게 소개했다.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이라면(왠지 책장사같네), 이렇게나 재미없는 얘기를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풀어놨다는 것이다. 더불어 어찌 보면 저자의 개인적인 에세이라고 봐도 좋을 만큼 내용이 진솔하다.
 
취소

댓글쓰기

저장
덧글 작성
0/1,000

댓글 수 0

댓글쓰기
첫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PYBLOGWE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