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블로그 전체검색
디케의 눈

[도서] 디케의 눈

금태섭 저

내용 평점 4점

구성 평점 4점

디케의 눈-금태섭 변호사의 법으로 세상읽기

뉴스를 통해 접한 사건의 범인이 생각보다 너무 짧은 형을 살게 됐다는 기사를 읽을 때, 도대체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범인들에게 형을 구형하는 건지 불만섞인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법에 관한 책을 보려고 하면 낯선 용어와 한자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던게 사실이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금태섭변호사가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읽고나서 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며 그가 쓴 디케의 눈을 읽고 싶다고 해서 같이 읽게 되었다.

이 책을 흥미로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일반인이 잘 모르는 사법제도의 배경과 제도등을 소개하고 있어 몇가지 궁금증이 해소 되었고 오해가 바로 잡아져서 그 내용을 소개해본다.

#연쇄폭행범과 미란다 경고 &국선변호의 추억

드라마에서 피의자가 심신미약(정신병력이 있어 스스로 판단을 못할 때)이라는 이유로 죄를 받지 않고 치료감호를 선고 받을 때, 술에 취해 있거나 제정신이 아닌 것이 왜 감형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몇몇은 그걸 이용하여 감형을 받으니 화도 났다.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범인을 잡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피의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도 보호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범인이라고 지목받은 사람은 모진 고문 끝에 하지 않는 죄를 토설하고 결국 죄인이 되는 일이 허다했으니까.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한 예는 수도 없이 많다.(그러나 이 책을 보면 흠흠신서라는 다산의 책에서 바른 형벌을 위해 그가 했던 많은 노력들이 소개된다. 이 부분도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다.)

하물며 제정신이 아니거나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도 범인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런 제도의 약점을 이용하는 범죄자가 있을지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릴지 모르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건 다행이하는 생각이 든다.

영화를 보다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서 무죄 혹은 가벼운 형을 선고 받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도 형을 가볍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도덕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겼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준 것 역시 피의자가 억울한 범죄자가 되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선되면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선되면 돈을 받지 않겠다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정치인이 있었다. 그런 정치인을 보면서 돈이 많긴 많나보네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고위공무원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니까.

미국 역시 그런 공약을 내세는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부패방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가 받지 않은 월급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약속했다는 거라는 이유에서이다. 여기까지는 좀 마뜩치 않았다. 하지만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된 것의 의미를 읽고 나서 이해가 갔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던 시절에는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귀족계급만 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평민에게도 전업정치인이 될길을 열어 준것이 바로 보수를 주는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후보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해보지 못했던 나로서는 새로운 눈으로 무보수 정치 공약을 바라보게 되었다.

사건 당사자가 말하는 진실이 전혀 다를때 정말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게 있을까 우리에게는 모두 주관적인 진실만이 존재하는 건 아닌지...그들의 주관이 개입된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법조인의 어려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많은 영화와 드라마 혹은 실제 뉴스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게 사실이다.과연 책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걱정하며 정성들여 사건을 검토하는 검사가 얼마나 될까? 돈과 권력 속에 있는 검사, 결국 돈이 없으면 좋은 변호를 받을 수도 없고 기나긴 재판과정 때문에 억울해도 합의하고 넘어가야 하는 주위 사례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무관심한 곳에서 언제나 부당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배심원이 판결내용을 정하는 때가 왔다고 하니 여러 가지 편견가 선입견을 배제한채 사건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할 것이다.

 
취소

댓글쓰기

저장
덧글 작성
0/1,000

댓글 수 0

댓글쓰기
첫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PYBLOGWE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