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 일용직, 파견직, 계약직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육아휴직제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 떠올리게 된다.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한 일이다.
그렇다면 직장의 정규직 형태는 아니지만, 노동은 하는
소위 ‘비정규직 사람'들은
이 제도 밖의 사람들인가?
이 책이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또한 이 책은 질문에 따른 답변을 찾는 것에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