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이후 권리 상태
1) 소멸되는 권리
- 매각 부동산의 모든 (근)저당권과 (후순위) 담보가등기
- 전세권자 중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을 신청한 전세권
-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접수된 등기상의 모든 권리, 단 예고등기 제외
-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입주한 임차인
2)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
- 선순위 전세권자(임차인) 중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보증금
-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순위 보전등기)가 선순위일 때
- 처분금지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환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