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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의 부동산 경매지도

김지혜 저
진서원 | 2023년 07월

 

낙찰 이후 권리 상태

 

1) 소멸되는 권리

- 매각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과 (후순위) 담보가등기

- 전세권자 중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을 신청한 전세권

-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접수된 등기상의 모든 권리, 단 예고등기 제외

-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입주한 임차인

 

 

2)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

- 선순위 전세권자(임차인) 중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보증금

-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순위 보전등기)가 선순위일 때

- 처분금지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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