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어느정도 지식을 알고 있으면 하는 바람에 조카에게 읽어보라는 뜻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이들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벌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들은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거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처분은 소년범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점점 대담해져 가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대의 아이들의 법안을 어떻게 해결을 하야 하는가는 중국은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에 부모가 교육을 받으면서 아동과 함께 출석을 해야 한다. 일본은 고베 사건 계기로 나이대를 낮추게 되었다.
촉법소년은 법에 나오는 형령이 아니다. 우리는 법을 만들 당시에 아이들의 법에 대한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형법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소년법을 만들기는 하지만 우리도 인간이기에 형사 사건 이지만 아동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실수일 것이다. 라는 인권으로 우리는 편의 봐주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을 쪽 쪽 악용하게 되어 버린 상황이 소년법에 없지만 어린 아이의 편의를 더 이상 악용할 수 없게 어른으로서 본다는 것은 우리 어른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있는 상황이 되었다. 내가 생각이 나는 촉법소년은 넷플릭스 [소년심판]이다. 넷플릭스 안좋아하게 된 사례다.
드라마 모두 현실의 잔인하고 대담한 이야기를 담았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 가면서 [꼬꼬무/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에 나왔던 사례를 이야기를 읽어 볼 수 있었다. 117[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문자 상담]이란 번호가 생기게 된 계기를 말하는 대구중학생 자살사건은 피해자 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건이지만 가해 부모는 반성이나 경각심이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오히려 더 많은 소년 전과자만을 양산할 뿐이라며 반대했다. 가해 소년은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 소년’이라고 불린다. 가해자 소년이 받는 재판은 ‘소년 보호 재판’이다. 가해자 소년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 재판’으로 진행된다. 가해자 소년이 받는 처분도 교육적 차원에서 내리는 ‘보호 처분’으로 형벌이 아니다. 기록으로도 남지 않는다.
먼저 조카에게 읽어 보라고 줬다. 책이 엄청 너덜 너덜 해져서 왔다. 내가 추천을 해줬지만 조카가 읽어가면서 즐거웠다니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