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행정규칙) 중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이 있다.
간혹 소화약제의 양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5점짜리. 최근 10점짜리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10점짜리를 출제한다면 싸우잔 소리다. 이것도 버리자.
5점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숫자를 외워야 한다. 한 가지의 경우가 아니고 소화설비의 개수도 많고 각각의 공식이 다르고 거기다 계수까지 외워야된다. 단지 자격증 합격이 목표라면 과감히 버리자. 거들떠도 보지말자. 맞는 사람이 있을까싶다. 나오면 틀리자.
이것보다 잠깐 공부해도 맞을 수 있는 계산문제가 많다.
제5장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기준
제127조(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제136조(분말소화설비의 기준)까지..
버리자.
제132조(물분무소화설비의 기준)
제133조(포소화설비의 기준)
제134조(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
예를들어, 제135조(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기준)
이런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