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 까지만 해도 책을 읽고 리뷰를 쓸 땐 책의 인상깊은 구절을 사진으로 찍어 피드에 올리며 소감을 짧게 적어 올리곤 했다. 그러다 어느 인친님의 피드에서 그 행위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위법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이후 책 표지만 사진으로 찍어 올리고 인상적인 구절은 글로 적어 옮기며 소감을 따로 남기고 있다.
이 책은 책 뿐만 아니라 사진, 이미지, 글귀나 음악, 음성, 심지어 향기 까지 누군가의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보제공’에 나도 모르는 새 누군가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빨간불을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