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에 '폭력행위 가해사실' 기재된다
교과부, 폭행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2012년 3월 1일부터 기록
2012.01.16 09:46 입력 | 2012.01.17 09:34 수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밝혔다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