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블로그 전체검색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도서]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신재열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한번쯤 읽어보고 싶었던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매도보다는 증자녀에게 여를 선택한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궁금해지더라고요.

현직 상속 전문세무사가 쓴 책이라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세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서두에 부모가 상속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진 자녀들에게 숙제로 남겨놓는 순간 필연적으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상속 문제를 명확하게 매듭짓고 가는 것이 부모의 큰 의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법관련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기록해두었어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유익하니 한번쯤 읽어보기를 추천드려요.

< 책에서 >

1주택만 소유한 망인이 그 집에서 무주택자인 자녀와 10년 이상 계속해서 살아왔다면

-> 이 자녀에게 맘인 주택 상속시 최대 6억원까지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시 10년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함께 신고해야 함

-> 사실상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미신고시 이미 대부분의 가산세가 발생한 상태

배우자가 있는 분이 돌아가실때는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합계 10억원 공제

: 배우자와 자녀있는 경우 10억원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상속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증여는 아버님 혼자만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사전증여를 받을지라도 최소한 상속공제액에 해당하는 만큼 남겨두고 증여하는 것이 궁금적으로 전체 세부담을 줄이게 된다.

*출판사로부터 책만 무료로 제공받아 솔직한 후기 작성하였습니다!*

 
취소

댓글쓰기

저장
덧글 작성
0/1,000

댓글 수 0

댓글쓰기
첫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PYBLOGWE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