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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도서]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신재열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한번쯤 읽어보고 싶었던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매도보다는 증자녀에게 여를 선택한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궁금해지더라고요.

현직 상속 전문세무사가 쓴 책이라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세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상속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진 자녀들에게 숙제로 남겨놓는 순간 필연적으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상속 문제를 명확하게 매듭짓고 가는 것이 부모의 큰 의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법관련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기록해두었어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유익하니 한번쯤 읽어보기를 추천드려요.

< 책에서 >

1주택만 소유한 망인이 그 집에서 무주택자인 자녀와 10년 이상 계속해서 살아왔다면

-> 이 자녀에게 맘인 주택 상속시 최대 6억원까지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시 10년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함께 신고해야 함

-> 사실상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미신고시 이미 대부분의 가산세가 발생한 상태

배우자가 있는 분이 돌아가실때는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합계 10억원 공제

: 배우자와 자녀있는 경우 10억원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증여세는 10년간 배우자간 6억, 직계존비속간은 5천만원 증여재산에서 공제

상속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증여는 아버님 혼자만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사전증여를 받을지라도 최소한 상속공제액에 해당하는 만큼 남겨두고 증여하는 것이 궁금적으로 전체 세부담을 줄이게 된다.

유류분제도는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 직계비속, 배우자는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상(직계존속, 형제자매는 3분의 1이상) 재산상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

기여분(상당기간 동거, 간호, 사업)은 유류분에 항상우선하여 인저오디고 유류분반환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대습상속 :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손주에게 ...

세대를 건너띈 상속은 30% 할증과세

유언 자필증서 내용, 연월일, 주소, 이름, 날인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만큼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배분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배분하지 않도록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배우자의 사망 이후의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전처의 자식이나 혼외자에게도 유류분 있음

상증세(상속제, 증여세)는 정부 결정주의 세금

납세자가 신고한 것을 100% 믿기보다는 신고내용을 기초로 세무조사를 한 후에 과세관청이 최종적인 세금을 결정하는 방식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차감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

배우자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주하여 추후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재산을 줄이는 효과

신고기한(상속세6개월, 증여세3개월) 신고서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연이자8%)

세법상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은 시세보다 대력20!50% 낮은 가격으로 평가

현금, 예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음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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