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최근 지역의 수산과학관이 새로이 개장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들렀던 과학관 2번째 전시실의 주제는 ‘독도’였다.
한국 해양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도에 대한 이야기와 실시간으로 독도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는 전시실에서 어쩐지 이 섬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일었다.
이전에 살던 곳은 안용복 사당이 있는 사적공원이 있었다. 현재는 안용복 장군이라고 칭하지만, 조선 어부였던 안용복은 국경을 넘어 고기잡이를 하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항의하며 도해금지를 명하는 서계를 일본으로부터 받아 왔다. 이곳에도 독도의 실시간 모습이 생중계되는 화면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공원을 오가는 시민들의 일상에 독도가 자연스레 닿게 한다.
우리에겐 의심할 여지없는 이 섬,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래는 7세가 동요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배워오는 대중가요이며, 노래가사에 읊듯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 땅인데 왜 우리는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증명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 문제를 거론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p370
이에 대해서 지난 2006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선 해양법 협약 제287조 제1항 ‘쟁송절차 선택’에 따른 ‘강제관할권 배제 선언’을 국제적으로 공시, 선언했기에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재판소로 제소(갈)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상설중재재판에 관한 제7부속서 규정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국 동의 없이도(심지어 결석재판까지) 일방에 의해 국제 법원(국재사법재판소, 국제해양재판소,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제소가 가능한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제도’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에 역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현재 관할하고 있는 현실적 이유는 깡그리 무시된 채 쉼없이 분쟁지역화 되고 있는 곳이 현재의 ‘독도’다.
문제는 우리땅이기에 법적 절차를 거쳐 확인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주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이미 우리로부터 45km 떨어진 대마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키는 경험을 하면서 울릉도로부터 87km 떨어져 있는 독도를 (일본 본토로부터는 200km 넘게 떨어져 있다) 촘촘한 전략을 펴나가면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실제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일본인이었던 시기도 있었고, 국제기구에 진출한 자국민의 수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현실에서 과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우리 땅을 지킬 수 있을까?
<독도야 함께 놀자>라는 발랄한 제목과는 달리 이 책은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의 야욕을 끝낼 대한민국 독도 사료집’이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실려 있고, 단순히 독도에 관한 기록이 아닌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를 아우르는 하나의 역사서이기도 했다. 특히 1900년에 식민통치와 1950년 6.25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은 더욱 국내외 정세를 활용해 ‘독도’를 차지하려는 구체적인 단계에 착수했다.
1)
이순신의 답금토패문 중
명 수군제독 진린이 이순신에게 보낸 퇴군하는 ‘일본 군병을 치지 말라고 보낸 패문’에 대해 답하며 이렇게 말했다.
“변화와 꼼수에 능수능란한 일본이 자고로 신의를 지켰다는 건 듣지 못했다.” p240
이후 오늘까지 우리는 당하기만 했다.
2)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속셈의 시작,
그러나 일본은 멀고 긴 미래를 생각했다. 1876년 2월 22일에 조선과 강화도 조약 체결과 1876년 8월에 대마도를 대마번으로 승격하고 나가사키현에 편입시켰다. 1905년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영토 침탈을 도모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은 독도 영토편입을 전격적으로 의결했고, 2월 22일엔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로 우리나라 땅 독도를 자기네 다케시마로 개칭해, 시마네현에 귀속됨을 국제적으로 공고했다. 동시에 조선총독부를 통해서 조선 정부에 인정을 강요했다. 언젠가는 전개될 영유권 확보를 위한 한 발 앞선 외교적 양동작전을 전개했다. -프롤로그 중
3)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한 일본의 행동 개시,
1954년 1월 20일 이후 일본은 시도 때도 없이 기회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독도 문제를 국제사업재판소 등에 제소하고자 20여 차례나 발언했다.
4)
이 책의 출간 이유
만일이 아니고, 분명히 다가올 사실을 대비해 제출할 객관성 있는 사진 한 장, 메모 쪽지 한 장이라도 더 챙겨놓아야 하고, 구제재판소의 일본인 재판관까지 심증이 가도록 진정성을 갖춰야 한다.
5)
독도는 언제 ‘독도’가 되었나?
독도는 우산국, 돌섬, 석도, 요도라고도 불렸는데, 동해바다에 혼자서 매일 아침을 바라보는 외로운 섬이라는 뜻에서 독도라 이름 붙여졌다. 같은 독도를 두고 일본은 송도, 죽도, 죽서, 다케시마(대나무 섬), 마쓰시마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독도에 대한 호칭 정리는 1656년 실학자 반계 유형원은 <동국여지지>저서에서 “울릉과 우산은 모두 (두개의 섬을) 우산국 땅이다.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다” 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했다. 만기요람에서는 이를 인용해 적고 있다. 이와 같은 독도의 섬 이름으로 나중에 일본과 야기될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선인들의 선견지명이 돋보였다.
6)
최초로 서양에 알려진 독도의 기록
미국의 포경선 체로키 호와 프랑스 포경선 리앙꼬르 호는 우리나라 독도까지 왔다. 1848년 4월 17일에 미국 포경선 체로키호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해도에도 없는 2개의 작은 섬에는 새벽녘에 희미하게 동틀 무렵 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고래가 있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시야에 들어왔고, 아침 햇살을 받아 ‘신비의 나라 두 공주님’처럼 보였다. 미려한 모습에 홀려 태양이 남중할 때(12시)까지 봤다.
7)
치밀한 일본의 전략
일본인들의 독도 도발 야욕은 참으로 대단했다. 이제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사용했던 방법으로는 1) 을사조약, 한일 합방조약 등에서 우리나라 고관대작을 은사금 혹은 귀족 작위를 주어 매수 2) 외교서계, 조일수호통상 조약 등에서 이면 협상으로 강압 3) 가쓰라 태프트 밀약처럼 주변 국가와 조약 등을 통해 고립화 방안 4)6.25동란을 통해 일본의 경제 부활, 독도 폭격연습장, 독도 무단점령 도발로 분쟁지역화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6) 현재 미군이 한국의 전시작전권과 첨단군사무기를 장악하고 있는 실채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일 밀월관계를 이용하는 ‘차도살인계’
-> 이제 일본은 독도 탈환 기획을 장기적 프로젝트로 전환했고, 일본이 UN 안전보장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날까지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에만 주력한다는 전략수정이 엿보인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포함된 일본영역도에 처음엔 독도가 한국의 영유권에 속한다고 분명하게 표시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속내로는 식민지국 조선을 고스란히 넘겨주는 치욕을 당할 수 없었다.
일본 내각은 곧바로 ‘외교적 뒤집기 프로젝트’를 감행했다. 곧바로 평화조약의 본문에선 독도가 한국의 영역에서 빠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준비합의서에선 ‘한국의 완전한 주권 영토’라고 명기했다가 본조약의 본문에서 독도라는 말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한국 영토에 있던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뒤집어 넣는 100% 완승보다도 150%완결승이었다. (대마도를 일본 영토화했고, 독도를 최종 조약본문에서는 제외시키는 목표를 달성했기에..)
이때도 우리나라의 주장은 6.25전쟁 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와 미국이 중재, 해결해주리라는 순진한 믿음의 콜라보로 만들어진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나오며,
이 책을 읽으며 근현대사의 파고 속에서 풍랑을 맞아온 독도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다.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현재까지 실효적 지배를 이어가고 있는 독도는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땅임에도 불구하고,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이웃을 넘어서는 격으로다가 독도를 걸고 넘어지는 일본의 작태에는 분노가 일었다. 그렇지만 ‘비창조적 흥분’이라는 단어로 본문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이러한 분노 일색은 향후 우리가 맞게 될지도 모를 법적공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평화롭고 조용한 유지관리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독도 행정구역화, 독도의 날 제정(이미 일본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다), 독도 주소지의 명예 호적등록(2020년 6월 10일 현재 60,484명, 이중 외국인이 1,700여명이다.)
국내법제상 법제화(‘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한 땅입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관계 특별 담화문 중
*yes24리뷰어클럽 자격으로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