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제처장 이석연 변호사님(전북 정읍 태생. 전북대 졸)의 저서입니다. 몇 년 전 어느 정치인이 대한민국 헌법1조를 거론하며 꺼낸 한 마디가 화제에 오른 이후,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조기선거 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부터는, 그저 당연히 거기 머무는 근엄한 문서겠거니 정도로 여기던 헌법이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늦은 느낌이 크지만 국민주권, 참여하는 시민 의식 함양 등을 위해 다행스럽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은 본디 추상규범, 최상위 규범, 원칙 규범이기 때문에, 숫자나 기간, 정년, 명칭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용어가 여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