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공법(公法)인가?
법(法)은 흔히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나눈다. 공법에는 헌법(憲法), 행정법(行政法), 형법(刑法), 국제법(國際法) 등이, 사법에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법(民法), 상법(商法) 등이 속한다. 물론 이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아일랜드, 뉴질랜드, 키프로스 공화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행정법원 혹은 행정재판소가 없고,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부인(否認)되는 보통법(common law)의 지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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