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법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은 학교폭력법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동법령 제2조 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