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학교)의 책임 한계

1. 수업 외 시간대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책임 부정

 

대법원 판례는 통상적인 교육 활동이 아닌 휴식시간, 수업 시작 직전의 시간, 수업 종료 직후의 시간의 사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수업 외의 시간은 교육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다. 물론, 이 시간도 수업을 정리·준비하거나 수업을 위한 휴식의 시간이므로 교육 활동이 연장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시각은 교사가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나 교사 측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사리분별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교사가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지시 주의를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이 재판부는 학생들의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책임을 가급적 제한(축소)하는 판결을 보였다. 그런 판결을 한 재판부의 입장은 '사고 발생의 구체적 예견가능성'이라는 개념에서 나왔다. 즉, '학생의 사고가 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예견'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구체적인 예견'이 있어야 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추상적 예견 가능성만으로 교사(학교)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학생에게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교사(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교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과중한 배상 책임으로 인하여 교육(단위학교 및 교육 당국)의 재정적 기반까지 파괴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판례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 해당되는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한 데도, 그에 대비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교사나 학교측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1) 학생이 쉬는 시간에 간식을 먹다가 체했다. 학생이 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교사는 왜 지도를 못했느냐고 피해 학생측이 책임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교사의 책임 인정 안 함. 통상적인 식사를 하면서 체하는 것까지 예견할 수 없음)

 

예2)수학여행 시 휴식시간에 타교 학생과 다투다가 다쳤다. (교사가 지도를 어떻게 했느냐는 상황에 따라 교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

 

 

2. 행실이 불량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책임 인정

 

법원 판례는 대개의 학생들 사이의 장난, 다툼이나 싸움, 폭행 등의 사고에 있어서  교사(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교사가 사고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가해자인 학생이 평소에도 자기보다 약한 급우를 괴롭히는 등 유사한 행위로 인해 교사로부터 자주 꾸중을 듣는 등 행실이 불량한 학생일 경우,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학생의 소행으로 보아 교사는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교사(학교)는 평소 불량(폭력 기질이 농후 등)한 학생에 대해서는 좀 더 예의 주시하는 등의 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피해 학생이 또래 학생들보다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열악하여 동급생들로부터 차별(따돌림, 주목 등)의 대상이 되기 쉬운 학생이었다면 교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담임 교사 등이 각별한 관심으로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기존의 판례 고찰 - 방과후의 사고에 대한 교사의 감독의무 부정

 

대부분의 판례가 수업이 종료된 방과후의 학생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조직인 일진회 조직원들이 방과후 학교 뒷산에서 동료 학생을 구타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대법원 2004. 3. 26 / 선고 2004다1790 판결) 교사(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방과후에 교외에서 발생한 사고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과정, 또는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가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에서이다.

 

비록 학교측에서 폭력조직인 일진회 조직원과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이 사고 발생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은 것이다. 이것은 학교측에 폭력조직 학생의 방과 후 생활까지 추적하여 그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는 학교측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교사가 사고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1) 피해자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사 및 학교 관계자에게 구제 요청을 한 경우
2) 교내 폭력이 빈발하여 교사 및 학교 관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
3) 기타 어떤 징표가 나타나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

 

 

4. 차후의 판례 전망 - 학교의 민사책임 범위 확대 전망

 

지금까지의 판례는 학교폭력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1) 그 사고가 교육 활동이나 이에 밀접한 생활관계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2) 학교 생활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요건을 매우 엄격(학교측에 유리한 측면이 강하게)하게 적용하여 학교측의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발생의 예견이 불가능하거나 우발적·돌발적인 것으로 본 것이다.

 

반면 학부모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서 일반적·추상적인 보호감독 의무까지 인정하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넓게 인정하였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사(학교)의 책임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교육이 위축되거나 학교 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학교폭력사고의 빈발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학교관계자들에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위 법률로 인하여 앞으로는 학교폭력사고에 대해서 교사(학교)의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한계를 좀 더 넓게 볼 여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 자료 출처 : 2006. 12.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결과 발표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 일부를 요약했으며, 정리 과정에서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취소

댓글쓰기

저장
덧글 작성
0/1,000

댓글 수 0

댓글쓰기
첫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PYBLOGWE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