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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의 책임 한계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학생을 맡겼으며,학교에서는 교사(담임 또는 수업이나 인솔 담당  교사)에게 학생 지도를 맡겼습니다.

 

즉, 학교(교사)의 지도가 부족하여 학교 폭력이 발생되었다면, 학교(교사)는 도덕적으로는 물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교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사법부의 판례에 대한 보도 내용(YTN 2월 5일)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학생이 다쳤을 경우 폭행을 막지 못한 교사들에게 35%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등학교 재학시 후배를 때렸다가 
손해 배상을 하게 된 학생의 아버지 48살 김 모 씨가  "보호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교사 2명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학 중 해외에서 하는 학교 활동에 참가했다 일어난 사건에 해당하므로,  교사들은 폭행을 막지 못한 보호ㆍ감독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 당사자들이 청소년으로서 학교에서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고, 
폭행 경위와 이후 경과를 종합하면  가해자 담당 교사와 피해자 담당 교사에게도 각각 20%와 15%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고교생이던 아들이
재작년 1월 필리핀으로 봉사 활동을 갔을 때, 하급생을 때렸다가 피해 학생이 머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고소하자,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즉, 재판부는 가해학생의 담당교사(담임 또는 인솔교사)는 20% 피해학생의 담당교사(담임 또는 인솔교사)에게는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만약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담당교사가 동일인이라면 35%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교사)는 무조건 35%의 책임이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교사들은 폭행을 막지 못한 보호ㆍ감독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보호ㆍ감독 의무'를 위반했을 때, 35%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 담당교사로서 할 수 있는 지도를 다했음에도 일어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담담교사가 학생 지도에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보호ㆍ감독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면  위와 같은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학교(교사)의 책임 35%는 보호ㆍ감독 의무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담당교사가 할 수 있는 보호ㆍ감독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솔한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포함한 각종 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 사항과  위험성 충분히 전달 및 지도

2. 위 내용을 매일(최소한 조회와 종례 2회) 확인

3. 학생들의 보호ㆍ감독을 위해 적절한 순찰과 확인

 

담당교사가 위와 같이 자신의 보호ㆍ감독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다면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학생들의 책임이 더 큰 것은 자명합니다. 저는 이 릴레이 작성을 위해 자료를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례를 여러 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돌발적이거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사고로 볼 수 있다. 또한 담임교사와 인솔교사는 주의사항을 재차 전달하는 등 보호 감독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에게 보호 감독 의우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교사들에게 보호 감독의 책임을 물은 피해학생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담임교사와 인솔교사 등이 주의사항을 재차 전달하는 등 보호 감독 행위를 충분히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교사들에게 보호 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은 판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

* 자료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 2. 3일에 실시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요원 연수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아는 사항을 정리했으며,

   보도사례 예문은 YTN 심정숙 기자가 2월 5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해설에는 저의 주관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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