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하는 방법
1. 누구든지 학교폭력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나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피해자나 그의 가족이나 친구는 물론, 아무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학교 폭력을 보게 되면 신고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학교(교육청)는 물론 파출소(경찰서,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학교, 경찰, 기타 행정기관 등)은 그 내용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와 해당 학교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3.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사실(예비 음모 포함)을 알게된 사람은 학교의 장이나 자치위원회(학교마다 조직되어 있음) 또는 경찰 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나 가해자와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학교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을 알았을 때 학교의 조치 사항
1. 학교장은 학교폭력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학교마다 자치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학교 자체는 학교폭력을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이 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한다.
(피해학생의 보호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기타 필요한 조치가 있고,
가해학생의 조치는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3.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 폭력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폭력 내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청의 지도 및 조언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6. 학교폭력의 내용이 경찰 등 사법 기관의 사안으로 다뤄질 경우, 사법기관의 결정이 자치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우선한다.
(학교폭력이 사건화 될 경우 사법기관의 결정이 더 상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구성원 교직원, 학부모, 경찰공무원, 지역 인사 등)
2. 학교 폭력은 누구나 학교나 경찰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3. 학교 폭력을 신고받은 사람은 해당학교에 통고한다.
4. 해당학교는 신고받은 즉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5. 학교폭력 사안이 경찰 등에 의해 사건화 되어도 자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되,
법적인 문제는 사법 당국의 결정이 상위에 있다.
* 자료 출처 : 2006. 2. 3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요원 연수에서 들은 내용 요약으로 2006년 2월 6일에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