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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은 학교폭력법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동법령 제2조 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즉,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건 밖이건 관계 없이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를 말한다.

폭력행위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과,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피해자가 싫어하는 행위를 강제로 하게 한 것이다.

학교폭력법은 이상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루는 법인 것이다.

 

 

학교폭력법의 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학교폭력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담당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교직원, 학부모, 경찰공무원, 지역 인사 등으로 조직)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을 대처하게 하였다.

 

············

* 자료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 2. 3일에 실시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교사전문요원 연수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아는 사항을 정리했으며, 해설에는 저의 주관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글은 2006년 2월 8일에 네이버 지식인 오픈백과에 올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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